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무주군 및 읍·면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14, 2012.11.1>
무주군 · 공포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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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무주군 및 읍·면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14, 2012.11.1>
제2조(소재지) 무주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1. 14 조례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