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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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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지방공무원법」제6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7.2, 2005.8.11, 2006.12.5, 2011.8.16, 2018.4.16., 2022.1.11.>

제2조 권한의 위임사항

제2조(권한의 위임사항)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1.8.16, 2018.4.16., 2022.1.11.>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97.7.2, 2011.8.16>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한다. [본조 신설 97. 7. 2 조례1462], <개정 20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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