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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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고조치)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