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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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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국장 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 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순위에 의한 상위직급의 공무원

제3조 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의 그 지정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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