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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정선군 · 공포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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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정선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이 대리한다. 2.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 직무대리의 책임

제4조(직무대리의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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