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2-0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그 단위는 “포인트(P)”로 한다. 이 경우 1포인트(P)는 현금 1천원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7. “기본 포인트”란 소속 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하는 포인트를 말한다. 8. “변동 포인트”란 근속연수, 부양가족수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포인트를 말한다. 9. “운영자”란 맞춤형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고령군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16조에 따른 고령군의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자동판매기, 체력단련실 등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콘도 등 확보 운영 ②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험, 건강검진 지원 등) 2. 불의의 사고와 투병중인 공무원 및 근무중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 위로금 지급 3. 모범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국내외 문화탐방 4.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5.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6.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등 지원 7. 임신 직원을 위한 편의 물품 지원 및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용품지원 8. 직원 애사시 상조물품 지원 9. 장기 재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 국외연수 10. 직장화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11. 노사화합을 위한 연찬회 지원 12.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원 13. 구내식당 운영 지원 14. 콘도 구입ㆍ운영 및 하계휴양소 운영 15.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의 격려품 제공(의례적 수준의 기념금품) 1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제8조 적용기간

제8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복지항목

제9조(복지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항목은 생명ㆍ상해보험과 의료비 보장보험의 2개 항목으로 구성하며, 종합건강진단 등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자율항목은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복지수요와 복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세부항목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고령군의회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복지점수

제10조(복지점수) ① 복지점수는 기본 포인트, 근속 포인트, 가족 포인트로 구성한다. ② 복지점수의 지급기준은 매년 초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근속기간의 계산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제16조 위원회의 심의로 근속기간을 결정한다. ④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 등이 2명 이상 또는 부부가 공무원 등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지급한다. ⑤ 맞춤형 복지제도가 아닌 다른 복지시책의 수혜자에 대해서는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줄이고 지급할 수 있다. ⑥ 개인별로 지급할 포인트의 합계는 전체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조정률을 적용하여 지급 할 수 있으며, 복지시책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각 포인트별 가중치를 둘 수 있다. ⑦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확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연도 중에 신규임용ㆍ복직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③ 전출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명예ㆍ조기 퇴직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변동 포인트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 증가 등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⑤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제12조 복지카드 사용

제12조(복지카드 사용)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