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김해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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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ㆍ보안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의회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보관관리 8.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조정 9. 의정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0.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11.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12. 본회의ㆍ임시회의 및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3.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 14.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15.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6.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 종합 17.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8. 청원ㆍ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9. 의안ㆍ의결 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총괄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7.12.22> 1. 자치법규 및 예산안 등 각종 의안 검토, 심사 2. 각종 의안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제공 3. 청원ㆍ진정의 조사연구 및 처리안 작성 4.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5. 소관위원회 원외활동 계획수립 및 지원 6. 소관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7.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8.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