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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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위원장,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2.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란 그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제출)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한다.
제4조(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사무국장이 접수한다. ②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 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한다. ③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5조(불수리 사항)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뒤에 제출한 진정서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것 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 이를 폐기한다.
제6조(회부 및 이송 등) ① 사무국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의장의 결재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진정 요지서를 작성ㆍ첨부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진정내용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은 진정서를 시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이송된 진정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처리기간) ① 소관 상임위원회는 진정서가 회부된 경우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한다. 회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기간 또한 같다.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진정서 처리가 곤란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회부되지 않은 경우 또한 같다.
제8조(처리) ① 소관위원회는 제6조에 의거 회부된 경우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보고해야 한다.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나 주민의견 청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진정서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알려야 하며, 중요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그 처리상황을 관련 위원회와 해당 지역 의원에게 알려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