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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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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양군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의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지역 간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양양군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해당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10.>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8조 지도ㆍ검사

제8조(지도ㆍ검사) 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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