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양양군 · 공포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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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급수시설"이라 한다)함은 법 제3조제14호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1.10.> 2. 급수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급수시설이 설치된 당해 지역의 마을공동관리협의회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4. 마을공동관리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5. 지원기관이라 함은 소규모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를 말한다.
제3조(소규모급수시설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관리자는 급수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1부를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급수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원기관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취수원의 보호등) ①관리자는 급수시설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급수시설의 취수원에 대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수질검사) 지원기관은 분기 1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①관리자는 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점검을 실시할 경우 지원기관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개선조치 등) 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급수시설에 대하여 개량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시설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지원기관 및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급수시설의 개량비용은 지원기관과 협의회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 한다.
제8조(시설의 폐지) ①관리자는 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②관리자가 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비 징수) ①관리자는 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동력비를 포함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비의 분담방법 등에 대하여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징수한 관리비는 급수시설의 운전 및 개·보수 등 유지관리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계량기) ①관리자는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11조(설치) 급수시설의 사용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구성) ①협의회의 대표자는 급수시설 시설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②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협의회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④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⑤협의회는 선출된 대표자와 시설관리책임자를 지원기관에 통보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