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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가경영기록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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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연중 영농상황을 알 수 있도록 「농가경영기록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을 제작 · 배부함으로써, 순기별로 적기영농이 이루어져 농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이란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개정 2022.1.10.> 2. “농업경영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나.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 단체 3. “농업관련 단체”란 양양군에 등록된 농업관련 단체를 말한다. 4. “예비농업인”이란 귀농귀촌 희망자 및 영농 의향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 제작 및 배부

제3조(제작 및 배부) 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달력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제작배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제4조 배부대상 및 방법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달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배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달력 배부는 우편발송 또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5조 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양양군 로고와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명칭 2. 영농전문기술교육 및 관내 주요 작목별 영농추진 일정 3. 주요작목별 농약혼용 가부표 4. 영농기술 상담 및 영농기계 대여 및 순회수리를 위한 연락 전화번호 5. 영농현장 기술지원 사진 및 관내 문화유적지 사진 6. 기타 영농에 필요한 자료 등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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