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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계룡시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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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5-31>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① 조례 제4조제1호에서 “1호 또는 1개소”라 함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0-05-31> ②“급수공사”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하나의 급수전까지의 급수설치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0-05-31>

제3조 급수공사 신청

제3조 (급수공사 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급수용은 토지소유자나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대표자 명의로 신청 2. 공용급수설비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급수관리인을 선정한 후 신청 ②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통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05-31]

제4조

제4조 삭제<2010-05-31>

제5조 급수공사의 승인제한

제5조 (급수공사의 승인제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 사정상 다음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05-31> 1. 새로운 급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 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개정 2010-05-31>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사설 공용수도와 소화전에서의 분기승인. 다만, 시장이 이미 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급수장치 기부 절차

제6조 (급수장치 기부 절차)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에 매설되는 시설물과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기부 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날인함으로써 준공과 동시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5-31>

제7조 신분증명서

제7조 (신분증명서) ①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 등의 검사와 계량기의 검침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시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휴대하게 한다. ② 인부사역 결의에 의거 사역되어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명을 발급하여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05-31]

제8조 제신고

제8조 (제신고)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의한 신고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개전·폐전·중지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2.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3. 급수업종별 변경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4. 상수도 사용수량 재인정 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5.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 6. 공용급수시설 관리인 변경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 [전문개정 2010-05-31] ②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5인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 구분 및 조례 제28조의 규정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세대이상 사용할 시 요금의 가구분할 신고서식은 별지 제15-1호서식 및 제15-2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0-05-31]

제9조 공사비 부담

제9조 (공사비 부담) 조례 제12조제1항의 급수설비 중 옥외라 함은, 수도미터기를 경계로 한다. <개정 2010-05-31>

제10조 공사비 산출

제10조 (공사비 산출)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비는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0-05-31>

제11조 공사비 납부 및 정산

제11조 (공사비 납부 및 정산)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고지서에 의거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한다. [전문개정 2010-05-31]

제12조 대행업자 시공지명

제12조 (대행업자 시공지명) ①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명에 있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0-05-31> ②급수공사 대행업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의 시공지명을 아니 할 수 있다. 1. 관계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행정지시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시공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이를 시행한다. ④건설업자 및 대행업자의 업무지정 및 공사 한계는 다음 사유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업자에게 지정한다. 1. 대규모 배수관 공사에 관련된 일부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 2. 건설업자에게 지명함이 공사비 및 공사기술상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3. 특수장치로서 특별한 기술을 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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