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7, 2021.12.30.)
마포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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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7, 2021.12.30.)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02.12.31, 2007.5.3, 2008.1.7, 2021.3.25., 2021.12.30.)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