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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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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청년의 경제·사회·문화·교육·노동·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 참여기회 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 등으로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0〉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에서 활동하는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에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청년 정책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자율성과 능동성을 가진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5조 책무

제5조(책무)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청년정책의 원활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 조성과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청년은 스스로 자기발전과 시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정책 연구

제6조(정책 연구)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연구·조사를 제2조제3호에 따른 청년단체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는 다양한 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을 듣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정책연구·조사 및 개발 3. 다양한 분야에의 참여확대 4. 능력개발과 교육ㆍ훈련 5. 고용확대와 창업지원 및 노동환경개선 6. 주거 및 생활안정 7. 문화 활성화 8.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및 안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과 지원체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

제8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오산시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청년에 관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확대 가.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 나.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상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2. 능력개발 가. 역량 발굴 및 함양 나.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다.「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3. 고용확대 가.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다. 창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환경개선과 안정적 기반조성 4. 주거 및 생활안정 가. 주거 공간 확보방안 마련 나. 주거환경 개선과 최저 주거기준의 미달주택 거주에 따른 권리피해 구제방안 마련 다. 경제적 자립, 안전 및 보건, 결혼, 출산, 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저해 및 생활 불안정 요소 발굴과 해소ㆍ지원방안 마련 5. 문화 활성화 가. 활성화 방안 마련 나.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제9조 행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 보장과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견학ㆍ워크숍 등의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들에게 정책 홍보지,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1. 9. 24〉 ④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행사 등 참여자에게 1만원 이내의 홍보물품 및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1. 9. 24〉 [본조신설 2020. 7. 10]

제9조의2 청년시설 설치ㆍ운영

제9조의2(청년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단체 등의 해당 시설에 대해서도 그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추진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경우에는 청년의 능동적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제1항의 청년시설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2022. 1. 13〉 ⑥ 청년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0. 7. 10, 개정 2021. 12. 23〉 [제목개정 2020. 7. 10] 〔종

제10조 청년협의체

제10조(청년협의체) ① 시장은 청년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청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오산시 청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1.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시 소재 대학에서 수학 중이거나 수학한 청년(휴학생을 포함한다) 3. 시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4. 시 관할구역에 사업장이 있거나 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으며, 시의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0. 7. 10]

제11조 정책제안

제11조(정책제안)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지속적 발굴을 위하여 정책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정책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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