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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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오산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