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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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하부조직) ① 사무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팀과 의사팀을 두되, 의정팀장 및 의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녹지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한다. ② 의정팀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공무원 인사, 교육, 훈련, 복무, 징계, 포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서무, 보안, 관인관리 4. 의회 청사 시설, 장비, 물품 수급관리 전반 5.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6. 의정활동 기록 관리 및 행사지원 7. SNS 및 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8. 청원, 민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9. 의장 표창 및 상장에 관한 업무 10. 의원 교육, 연수 및 연찬 업무 추진 11. 의원 등록관리(재산등록, 병역신고) 12. 방송실 운영 및 방송장비 유지 관리 13. 그 밖의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의사팀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회기 운영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3.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 4. 의안 접수 및 인쇄ㆍ배부ㆍ이송 5. 「지방자치법」 제85조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2.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른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4.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5.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6.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7. 그 밖의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제5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2명을 두되, 수석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녹지주사·지방시설주사로 한다. ②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ㆍ특별위원회의 운영 2. 의안검토에 관한 지원 3.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ㆍ연구 4. 상정 안건(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ㆍ심사보고서 5. 「지방자치법」 제68조에 따른 업무 지원 6. 그 밖의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