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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2-0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또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인 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란 전국의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행정각부와 그 소속된 각 청 및 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라 지정된 단지를 말한다.

제3조 지원지역의 범위

제3조(지원지역의 범위) 농공단지조성사업 주변지역은 양양읍 포월리로 한다.

제4조 지원사업의 종류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제5조 재원

제5조(재원) ①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비는 해당 관리청의 예산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원 사업비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의 결정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 ① 지역주민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회의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이를 결정한다.

제7조 보조금 등

제7조(보조금 등) 보조금 지급 시에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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