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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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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경상남도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관광산업에 따른 유형ㆍ무형의 이익이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분배ㆍ환원되어 주민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주민 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관광관련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인식개선,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 센터의 설치 등

제7조(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정관광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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