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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육성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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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경상남도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2.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산업을 말한다. 3.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4. “연고 경기장”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스포츠산업 진흥사업

제5조(스포츠산업 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도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 지원 2.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 지원ㆍ육성 3.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의 판로 개척 4.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스포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스포츠산업육성센터의 지정 등

제6조(스포츠산업육성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육성센터(이하 “육성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 분야의 법인 5.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기관 ② 육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1.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체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육성센터가 제2항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지정신청 등

제7조(지정신청 등) ① 육성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지원 인력에 관한 사항 3. 지원 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 계획 ② 도지사는 육성센터를 지정하거나 육성센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스포츠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스포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도와 시ㆍ군,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의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의 스포츠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스포츠산업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스포츠산업 관련 학과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경상남도의회 의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산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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