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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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08.14>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08.08.14, 2011.12.29, 2016.12.29.> 2. “법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08.14>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개정 2008.08.14, 2011.12.29> 나.「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개정 2014.10.10> 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014.10.10> 라.「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중에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전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개정 2014.10.10> 3. “생산자단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4호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1.12.30.>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남도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2. 도 및 시·군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1지역 1명품 육성을 위한 교부금 5.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1.12.29>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어업인등에게 영농자금, 영어자금, 시설자금 및 농수산물가격안정자금을 융자하는 데 사용한다. <개정 2011.12.29, 2014.10.10>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도지사가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2014.10.10, 2021.12.30.>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범위에서 기금융자에 관한 업무를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기금융자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르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9, 2014.10.10> ④ 도지사는 기금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⑤ 기금의 출납은「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9, 2015.10.29.>
제7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11.6.16, 2011.12.29, 2013.10.31, 2014.10.10, 2017.12.28, 2020.10.8.>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개정 2014.10.10>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9>
제8조(융자재원) 도지사가 정하는 연간 융자금액은 매년 적립되는 기금 조성액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융자재원 차입)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로 농수산물의 생산량이 급감하여 가격이 상승하거나 외국산의 수입증가 또는 국내산의 공급과잉에 따라 농수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융자수요에 비하여 융자재원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제1항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재원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제10조(융자대상) 제8조의 융자재원으로 지원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2.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3. 명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4.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과잉출하될 경우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개정 2011.12.29>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자금
제11조(융자계획 수립) 도지사는 매년 융자대상사업, 용도별 융자한도, 융자신청 절차 및 대출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자 선정) 융자대상자 선정은 시장·군수가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시·군 어업·어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자 중에서 제11조의 융자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확정한다. <개정 2008.8.14, 2011.12.29, 2013.10.31,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