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원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담당관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2021. 12. 31.> [전문개정 2010. 4. 15.]
원주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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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원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담당관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2021. 12. 31.>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위임)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소속 행정기관의 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4. 17., 2021. 12. 31.> ②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단구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 4. 17.> [전문개정 2011. 1. 7.]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