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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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양양군(이하 “군”라 한다)으로 각각 또는 전부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이전신고일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6.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어
제3조(투자유치 의무 등)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투자유치에 대한 민원은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타 시·도 이전기업에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군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군에서 100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고 1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추가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관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비롯한 원자재의 수출 및 판매 또는 출하에 들어가는 물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세제감면) 군수는 이전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감면을 할 수 있다.
제7조(용지지원) ① 이전기업, 국내복귀기업, 신·증설기업, 창업기업(이하 "이전기업 등”이라 한다)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8조(금융지원) 군수는 기업유치를 위해 이전기업에「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1.10.>
제9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군수는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2023.6.11.>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소방방재산업 특구 3.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이전·신설·증설·창업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주력업종을 선정하여 해당하는 기업은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세부지원사항은 양양군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대체기업의 지원) 군수는 개별입지 또는 산업단지에 도산되어 중지된 공장시설, 부지 등에 대해 투자기업이 경매, 매매에 의한 취득 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훈련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물류보조금을 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