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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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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양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건전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게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제4조 내지 제5조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기부자 명부 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한 경우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 한다.<개정 2022.1.10.> ②<삭제 2023.4.17.>

제5조 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 주요 축제 또는 행사 초청,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 감사장 수여 2.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군 누리집,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3.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 명단 관리·공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부자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양양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3. 그 밖에 기부문화 또는 사회복지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기업인, 일반 군민 등으로 어느 한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23.4.1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질병 또는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1조 심의요구

제11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제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요청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4.17.> 1. 행사 후원 및 협찬금품 기부 2.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관련 기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감염병 발생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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