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2-01-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7.19., 2022.1.24.>

제2조 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일부개정 2017.7.19.> ②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본항개정 2017.7.19.> ③사무국장은 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본항신설 2017.7.19.>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본조제목개정 2017.7.19.> ①상임위원회 등(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을 둔다.<본항개정 2017.7.19.> ②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본항개정 2017.7.19.> ③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항신설 2017.7.19.>

제4조 직원의 정원

제4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개정 2017.7.19.>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7.7.19.><일부개정 2017.7.1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