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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오산시 · 공포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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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단, 제20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2. 외국정부 또는 기관의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3.「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오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신청

제4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신청)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국외출장 경력서(별지 제2호 서식) 3. 해외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 서식) 4.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5. 항공운임 증명서 6. 여행자보험 증명서 7. 공무국외출장 심사표(별지 제5호 서식) 8. 공무국외출장 심사안건(별지 제6호 서식) 9. 출장방침 및 그 밖의 증빙서류 ② 과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에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장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5조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제5조(공무국외출장의 심사) 과장은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대상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 출장계획의 변경

제6조(출장계획의 변경)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국외출장 기간, 장소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장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출장시기, 3일 이내의 출장기간 변경 및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장소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장이 허가한다. ③ 제2항 이외의 공무국외출장 변경사항은 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7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7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 기관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의회가 주관하는 10인 이상 단체 공무국외출장(10인 이상 단체의 범위는 기관ㆍ단체 임직원, 민간인 등을 포함) 3.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출장목적 및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절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공무국외출장 업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2. 시민ㆍ사회단체, 기관ㆍ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 등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간사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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