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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2-01-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같은 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30, 2022.1.26.>

제2조 시설의명칭

제2조 (시설의명칭) 위 시설의 명칭은 강동구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제3조 위치

제3조 (위치) 회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295 (둔촌동)에 둔다.<개정 2008.4.30, 2014.04.30>

제4조 입주단체

제4조 (입주단체)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단체<개정 2008.4.30> 2. 기타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단체

제5조 운영협의회

제5조 (운영협의회) 회관의 합리적 위탁운영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단체들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 운영 및 신청

제6조 (위탁 운영 및 신청) ①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관을 제5조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회관 운영의 위탁신청은 제5조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의 대표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제7조 위탁기간

제7조 (위탁기간) 회관 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

제8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 수탁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30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연장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공유재산 사용 등

제9조 (공유재산 사용 등)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부대시설의 이용

제10조 (부대시설의 이용) ①구청장은 부대시설 이용에 있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단체회원 및 그 가족에게는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기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 부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 (사용료 등) ①구청장은 시설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소정의 사용료등의 비용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운영비 지원

제12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시설위탁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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