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력단련공간으로서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력단련공간으로서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란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구장, 풋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간이 체육시설과 그 부대 시설물을 말한다(「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개별 조례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2.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원주시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구성하는 운동기구 및 설비 등의 개별적인 설치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원칙) ① 시장은 경기·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용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
제4조(이용료) ①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전기요금·수도요금·청소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실비로 부과, 징수하거나 이용자에게 직접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①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매일 05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과 소음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개별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마을단위 체육시설 또는 그 시설물의 개·보수 2. 마을단위 체육시설 또는 그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활동, 교육, 행사, 대회 등을 할 경우 5. 특정 종교단체가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기도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자의 책무) ①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유지를 위하여 이용기간 중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용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이용자가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경우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8조(이용자의 설비 등) ① 이용자가 그 이용과 관련하여 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금 등)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 ① 시장은 시민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반기별로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또는 이용자의 고장 신고에 따라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설물에 고장 신고 접수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대장) 시장은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읍·면·동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