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사상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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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5명 이상의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행 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를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적정 수준의 차임,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9.29.> 4. “사업주체”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주민협의체, 협동조합, 직능단체, 행정기관, 협력기관 등을 총칭한다. <신설 2020.9.29.>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9.29.> 1. 공동체활동ㆍ학습ㆍ회의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한 시설 2. 쓰레기 수거ㆍ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정 2020.9.29.> 3. 행복마을센터, 주민공동ㆍ거점시설, 마을지기사무소,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복지 및 안전을 위한 시설 <개정 2020.9.29.> 4.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조성된 마을거점시설 등 <신설 2020.9.29.>
제4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개정 2020.9.29.>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정 2020.9.29.> 2. 주민협의체 3. 사업추진협의회 4. 삭제 <2020.9.29.> 5.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사회적경제기업 <개정 2020.9.29.>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등 <신설 2020.9.29.>
제5조(책무) ① 구청장은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6조(주민의 권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6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7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9.29.>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개정 2020.9.29.>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③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9.29.> 4.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9.29.>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0조(전담조직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서 간 시책 및 사업의 연계ㆍ협조를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로 정한다. <개정 2020.9.29.> ④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