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상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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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는다.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는 노인이 사회·경제적, 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저소득 노인"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구가 시행하는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에 대하여 법령 또는 우리 구의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시행 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인 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료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5.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사회·문화활동의 참여 장려) ①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문화시설 확충 2.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구정모니터링단 운영 3. 노인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무료보급 4. 평생학습과 정보화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5. 노인 체육활동 장려 및 관련행사 지원 6.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ㆍ체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노인의 날 등의 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구정모니터링단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①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 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노인친화 공간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 2.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