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즐겁게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상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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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즐겁게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이하 ″국제화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상로72번길 27(덕포동)내에 둔다. <개정 2013.2.14>
제3조(운영목표) 국제화센터의 운영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외국어 교육기회 제공 2. 외국어 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 3. 공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 및 교육복지 실현 4. 외국어 교육에 대한 평생학습기회의 장 마련
제4조(운영시간) 국제화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이용자의 범위 등) ① 국제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30.> 1.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사상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그 밖에 국제화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삭제 <2011.10.14>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국제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국제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한다. 1. 국제화센터 사업의 종합운영계획 수립과 집행 2. 국제화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위탁사업 3. 국제화센터 사업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4. 그 밖에 국제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7조에 따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제화센터 시설의 관리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권리의 양도 금지 등)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 운영하게 할 수 없다.
제10조(시설변경 및 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시설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시설훼손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수강료 등) ① 구청장은 국제화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료를 고시하고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이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징수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교육복지실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1. 시설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시설운영이 정지 된 경우 2.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 한 경우
제12조(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국제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