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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함양군 · 공포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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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사의 연기 사유

제2조(공사의 연기 사유)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하여 30미터 이상 배수설비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2. 암반 등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안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도로 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안에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개선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취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이미 공사를 착수한 경우 2.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취하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4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 시공 중 대행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하여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일시사용 신청

제5조(일시사용 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통지

제6조(통지)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공공하수도에의 하수 유입 차단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시행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사(시설) 비용 부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 기간 및 사유 2. 공사 내용 및 그 비용 3. 비용 부담 등 ②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통지는 처분의 대상인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공동납부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납부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7조(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의 별표 6에 따른 구경 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으로 산정한다.

제8조 사용량의 조정

제8조(사용량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해진 날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일괄적으로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 그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로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이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 또는 이전 연도 동일 월의 조정량으로 한다. ⑤ 오수의 종별(種別)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ㆍ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여 같은 건물 또는 같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한다. ⑥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1

제9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을 산정하는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나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그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正定)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過不足)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가. 경정사용시간 = 기(旣) 조정시간 × (100/100±1) ③ 청구인은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 그 실험결과의 처리방법은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납부고지서

제10조(납부고지서)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수도 사용료나 그 밖의 징수금을 고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1. 조례 제16조에 따른 점용료 2. 조례 제17조에 따른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3. 조례 제18조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4. 조례 제19조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1조 납입독촉

제11조(납입독촉) 조례 제21조에 따른 독촉장의 발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 급수 사용료와 동시에 발부 2. 급수사용료와 별도로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인 경우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발부

제12조 조정신청

제12조(조정신청)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등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ㆍ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액 조정신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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