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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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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함양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2022. 1. 27.>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함양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9. 21.> ③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1. 감사 일정 2. 감사위원회의 편성 3. 감사 요령 4. 감사 장소 등 ④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9. 21.> ⑤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함양군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경우에는 제2항의 발의를 의회의 집회나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1. 조사의 목적 2. 조사할 사안의 범위 3. 조사 방법 4. 조사 일정 5. 소요 경비 등 ⑥ 본회의는 제5항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승인된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① 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등

제5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등)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양군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함양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일괄개정 2022. 1. 27.> 3. 법 제163조에 따라 함양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일괄개정 2022. 1. 27.> 4. 법 제1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함양군에 위임되거나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일괄개정 2022. 1. 27.>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함양군이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하는 경우에 함양군의 출자나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나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시ㆍ군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업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 업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함양군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일괄개정 2022. 1. 27.> ② 제1항의 사무는 전년도 감사나 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다만, 의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함양군이나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상남도의 사무인 경우에는 국회와 경상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 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에 따른 일정에 맞추어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는 제1항의 중간보고를 검토한 후 의결로 조사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나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1. 감사나 조사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2.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현지 확인 2. 보고나 서류 제출의 요구 3.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소속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 및 의견 청취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나 관계 기관은 성실하게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조사 대상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조사대상 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

제10조 증인의 선서

제10조(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별지의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대신할 수 있다. ④ 증인은 기립하여 엄숙한 자세로 선서하여야 한다

제11조 증인보호

제11조(증인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하거나 진술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② 의회에서 증언하거나 진술한 증인 또는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이외의 자가 서류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일괄개정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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