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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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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제2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감사기구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감사위원회의 기능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제척 등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제9조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2. 비위사항 정보 및 동향보고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용하고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2명은 경상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궐위된 경우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제7조 관계인 등의 진술권

제7조(관계인 등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용역·자문·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관계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5.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운영 규정

제9조(회의 운영 규정) 도지사는 감사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

제10조(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 감사담당공무원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임용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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