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2-01-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비용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제2조(수당)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