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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중랑구 · 공포일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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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1.26.>

제2조 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01.26.>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개정 2022.01.26> 4.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제도 관리, 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에 관한 사항<개정 2022.01.26> 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개정 2022.01.26> 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2.01.26> 7.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개정 2022.01.26> 8.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개정 2022.01.26> 8. 각종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개정 2022.01.26> 10.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개정 2022.01.26> 11.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개정 2022.01.26> 12.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개정 2022.01.26> 13. 청원, 진정서의 접수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5급 행정 또는 별정, 6급 행정 또는 별정으로 보한다. < 개정 , 2007.4.6 >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01.26>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개정 2022.01.26>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22.01.26>

제4조 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신설 2022.01.26> 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ㆍ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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