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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북구 · 공포일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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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모든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마을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마을환경교육”에서 마을은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환경교육종합계획과 부산광역시 지역환경교육계획을 반영하여 구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2. 학교·사회·마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운영(또는 기금)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6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④ 구청장은 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 청취

제5조(의견 청취) ①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자문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공동위원장 1명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60%이상이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시민사회단체 및 마을공동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할 경우 5.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제9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를(화상회의를 포함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안건준비를 포함한 위원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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