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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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모든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마을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마을환경교육”에서 마을은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환경교육종합계획과 부산광역시 지역환경교육계획을 반영하여 구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2. 학교·사회·마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운영(또는 기금)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6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④ 구청장은 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 청취) ①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자문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공동위원장 1명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60%이상이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시민사회단체 및 마을공동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할 경우 5.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를(화상회의를 포함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안건준비를 포함한 위원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