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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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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생활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체류지가 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4.「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2. 1. 27.]

제6조 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지원금액 등에 대해 미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 27.]

제7조 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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