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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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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제3조 금지행위

제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 교육

제9조(교육)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학대 예방의 날

제10조(아동학대 예방의 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 지원

제11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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