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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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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5, 2010.10.18, 2017.03.09., 2021.12.9., 2022.1.27.>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7.03.09.>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2000.05.01, 2003. 5.15, 2011.10.14., 2017.03.09. >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9.>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없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9.>

제3조 행정사무조사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7.03.09.>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9.> 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7.03.09.>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17.03.09.>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2. 구 보건소, 동 <개정 2002.11.20., 2017.03.09., 2019.6.27.> 3. 구가 설치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07.11.5., 2017.03.09., 2021.12.9.>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7.11.5., 2017.03.09., 2021.12.9.>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구가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03.09.>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구의 사무 범위에서 실시하되,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부산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사무 중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03.09., 2021.12.9.>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개정 2017.03.09.>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7.03.09.>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03.09>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및 증인의 보호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및 증인의 보호)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9.>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9.>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7.03.09.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7.03.09>

제11조 공개의 원칙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03.09.>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9.>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17.03.09.>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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