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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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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개정 2022.01.28.>

제2조 비용

제2조(비용) ①「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22.01.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이외에 감정, 용역 등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 용역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삼척시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①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중제2호를 준용한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 용역비 등은 개별법에 의거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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