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삼척시 상수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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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삼척시 상수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제3조(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발생시킴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01.28.> <신설 2022.01.28.> 가. 도시의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의 1. 도시의 개발사업중 차목, 카목 제외한다)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공항의 건설사업 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마.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사. 그 밖에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개발사업 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로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01.2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2.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 3에 따라 산출한다. 3.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용수 소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부과한다. 4.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 및 그 밖의 사항(가압장 시설용량등)은 시장과 협의 결정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01.28.>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개정 2022.01.28.>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우선 시공 후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거나 착오 등으로 과오납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액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원인자부담금 감면) <개정 2022.01.2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한다.
제10조(공사시행자) <개정 2022.01.28.> ① 시장이 수도사업자인 수도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에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개정 2022.01.28.>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되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1654689&gubun=ELISIMG" alt="img1616546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신설 2022.01.28.> ① 수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제4조제3항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제4조제3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