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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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복구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 사유 2. 공사 개요 3.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 4.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수도공사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원인자부담금의 용수량 산정은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따르며 산출한 용수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의 용수량과 다른 경우 1일 급수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22.01.28.> ④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시 부과한다. ⑤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1호서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5제1에 따른 원인자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납부방법, 급수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약서를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01.28.> ② 급수전 인입공사는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로 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시장은 수도공사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