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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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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 2. “협업파트너”란 제천시 관내에 개설등록한 부동산공인중개사를 말한다.[본조 개정 2022. 1. 28.]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제천시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제천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제천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조정 및 평가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개정 2022. 1. 28.> 라.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

제7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2. 1. 28.>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 1. 28.>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하거나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2. 1. 28.>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1. 28.>

제12조 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

제12조(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4. 일자리 지원사업 5. 공공형 임대ㆍ주택자금ㆍ빈집정비 등 주거 지원 사업 6.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7. 일ㆍ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지원 사업 8.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9. 인구감소 및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신설 2022. 1. 28.> 10.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사업<신설 2022. 1. 28.> 11.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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