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천군 정보공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2-01-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진천군과 그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고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로서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및 예외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및 예외) ①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등본ㆍ초본 또는 그 밖에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를 주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주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해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반기별·분기별·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② 그 밖에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필요한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 총괄부서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정보에 대하여 처리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책임관

제7조(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한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의 담당 국장으로 하며, 영 제11조의2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 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금액 및 징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영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구성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구성)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진천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회의 기능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의 책무

제12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