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20., 2022.1.24.>
금정구 · 공포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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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20., 2022.1.24.>
제2조(청원의 제출) 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20>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8. 6. 20>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20>
제3조(청원서 보완 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20>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같은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개정 2008. 6. 20>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6. 2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2.03.17, 2008.06.20>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면 청원요지서를 작성· 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할 수 있다. <개정 1992.03.17, 2008.06,20>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개정 2008.06.20>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08.06.20> ④ 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와 제3항에 따른 이미 설치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을 회부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회부일부터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06.20>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1992.03.17>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92.03.17>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8. 6. 20>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20>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개정 2008. 6. 20>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개정 2008. 6. 2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 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08.6. 20>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08.6. 20>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8.6. 20> 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바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