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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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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그 단위는 “포인트(P)”로 한다. 이 경우 1포인트(P)는 현금 1천원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7. “기본 포인트”란 소속 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하는 포인트를 말한다. 8. “변동 포인트”란 근속연수, 부양가족 수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포인트를 말한다. 9. “운영자”란 맞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과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열린상담실·체력단련실 운영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모범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4. 국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1년 이내 퇴직 공로연수 예정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 6. 정년·명예퇴직 소속 공무원 격려금품 지급 7.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8.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관리프로그램운영 10.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품 지급 11. 소속 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12. 소속 공무원의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 가입 지원 1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적용기간

제7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복지항목

제8조(복지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항목은 생명·상해보험과 의료비 보장보험의 2개 항목으로 구성하며, 종합건강진단 등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자율항목은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복지수요와 복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세부항목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복지점수

제9조(복지점수) ① 복지점수는 기본 포인트, 근속 포인트, 가족 포인트로 구성한다. ② 복지점수의 지급기준은 매년 초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근속기간의 계산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심의로 근속기간을 결정한다. ④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맞춤형 복지제도가 아닌 다른 복지시책의 수혜자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줄이고 지급할 수 있다. ⑥ 개인별로 지급할 포인트의 합계는 전체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조정률을 적용하여 지급 할 수 있으며, 복지시책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각 포인트별 가중치를 둘 수 있다. ⑦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확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연도 중에 신규임용·복직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③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명예·조기 퇴직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변동 포인트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 증가 등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⑤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제11조 위원회

제11조(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전문위원, 위원은 직렬별·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인사이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체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

제12조 재원

제12조(재원) 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새로운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이미 확보된 후생복지 사업비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에 따른 수입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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