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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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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제5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10, 2009.9.23., 2022.1.28.>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1992.03.17, 2007.9.10, 2009.9.23>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1992.03.17, 1994.11.28, 2000.02.12, 2001.05.31, 2007.9.10, 2011.11.09.>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9.9.23> ② 제1항의 조사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2.03.17>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바로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1992.03.17, 2007.9.1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9.10>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7.9.10, 2011.11.09.>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및 법 제131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구<개정 2007.9.10, 2009.9.23., 2022.1.28.> 3. 삭제 <1997.04.10.> <개정 1994.11.28> 4.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개정 2007.9.10., 2022.1.28.> 5. <신설 1994.11.28, 삭제 1997.04.10> 6.「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신설 2020.2.5.>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28.> ② 삭제 <2020.2.5.> ③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 중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감사를 행할 수 있다.<신설 1994.11.28><개정 2007.9.10>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9.10>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과 의견 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4.11.28, 2007.9.10>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 참고인 등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1994.11.28> <개정 2007.9.10, 2011.11.09.>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07.9.10>

제11조 공개의 원칙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만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7.9.10>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07.9.10>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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