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중구 · 공포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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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신청)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부 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 자격, 통장 경력, 장학금 기수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기수혜자는 후순위로 한다. ②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통장경력, 학생성적, 고학년자, 상훈점수 순으로 선발한다.
제5조(결정 통지) 구청장은 선발 결정 사항을 해당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장은 보호자와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연 2회로 하고, 4월, 9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보호자 명의의 은행통장에 계좌 입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