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양구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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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양구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양구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 각 호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