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제16조 및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고성군 상ㆍ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7. 규1243>
고성군 · 공포일 2022-02-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제16조 및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고성군 상ㆍ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7. 규124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및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업출납원 2. 분임기업출납원 3. 수입원 4. 지출원 5. 자산출납원 6.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7. 분임자산출납원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업출납원이 분장하게 할 수 있다.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5천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일반운영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 상환,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개정 2022. 2. 7. 규1243>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지방직영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일 현재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 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제5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ㆍ영업손익ㆍ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에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 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7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8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ㆍ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
제9조(장부의 종류) 지방직영기업은 영 제22조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조부를 사용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호서식) 3.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0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 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